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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송영창 집행유예선고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정영진 판사는 1일 10대 소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송영창(42)피고인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견 연예인인 공인으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할 피고인이 16세의 청소년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2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것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전과가 없는데다 36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5월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호수공원 주변 공터에서 전화사서함을 통해 알게된 C(16)양에게 15만원을 주고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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