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위안소 설치는 국제법 위반"

일본 도쿄 고등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로 7년동안 혹사당했던 재일 한국인 송신도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천200만엔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항소심 판결에서 위안소 설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기토 스에오 재판장은 송씨가 입은 피해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안소 설치는 당시 일본이 비준, 가입했던 강제노동조약 등의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국가는 피해자를 구제할 의무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한 전후 보상 소송에서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사법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상 개인이 가해국을 상대로 직접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없으며, 재일 한국인의 배상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후 20년이 경과한 지난 85년에 이미 소멸했다"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