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경찰 임의동행 반항은 "무죄"

◎앵커:경찰의 임의동행 남용이 줄어들 듯 합니다. 대법원이 오늘(1일) 강제 임의동행에 대한 경미한 반항은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지난 99년 5월, 한 여성이 폭행 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남 진주시의 한 파출소에 접수됐습니다. 급히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신고 장소인 강변 제방도로에서 최모씨 일행을 발견하고 검문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최씨가 심한 욕을 하며 검문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임의동행에 나섰습니다. 최씨는 반항하며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뺨을 때리는등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오석준 판사(대법원 공보관)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체포에 저항하기 위해 경미한 폭력을 행사한 것을 정당방위로 인정해 무죄로 판결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이 현행범도 아닌 사람에 대해 강제로 임의동행을 남용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체포나 구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더라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우상욱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