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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도로 방치시 부모 처벌

◎앵커:앞으로 6살 이하의 어린이를 혼자 도로에서 놀게 해 위험에 방치하면 부모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표언구 기자입니다.

○기자:킥보드를 탄 어린이가 내리막 길에서 위험하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아서 사고라도 난다면 크게 다칠 것이 뻔합니다. 내일(24일)부터는 이렇게 어린이를 위험에 방치하면 부모가 범칙금 2만원을 물게 됩니다.

단속대상은 우선 6살 이하의 어린이가 혼자 도로에서 킥보드 같은 놀이기구를 타거나 도로에서 혼자 놀고 있는 경우입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7살 이상 어린이도 단속되지만 당분간은 계도기간을 거친뒤 범칙금 부과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보호자와 같이 있는 경우는 킥보드나 롤러블레이같은 탈 것을 탈 때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박영수 경감(경찰청 교통기획과)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사고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3번이상 적발될 경우 구속만 됐지만, 앞으론 3번째 적발됐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다음달 부터 처벌이 시작되는 운전중 휴대용 전화기 사용의 벌점은 15점으로 결정됐고 액화가스나 염산 같은 위험물을 실은 차량은 도로의 맨오른쪽 차선으로 통행로가 제한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3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고하고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SBS 표언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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