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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에게 올바른 도리 알려야"

◎앵커: 배상금보다 일본인에게 올바른 도리를 알려야 한다. 2차대전 중에 일제에 강제 징용됐던 중국인이 대를 이은 법정 투쟁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쿄 방문신 특파원입니다.

○기자:1944년 일제에 의해 홋카이도 탄광으로 끌려온 중국인 류렌렌씨. 잔혹한 중노동을 견디지 못한 류씨는 이곳을 탈출했습니다. 일제가 패망한 것도 모른 채 13년을 더 산속 동굴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류씨는 그 뒤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정투쟁에 나섰고 도쿄 지방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2천만엔의 국가 배상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류씨는 이 승소판결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류씨는 지난해 고인이 됐고 기자회견장에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한을 달랬습니다.

<류환신(아들)"과거사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일본정부가 항소하지 않길 바란다.">

아들 환신씨는 "아버지의 뜻은 배상금이 목적이 아니라 일본에게 올바른 도리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일본정부"항소할 듯,1심승소 번복 많아">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1심의 승소가 2심에서 뒤집힌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일제의 치부를 인정한 법원의 양심적 판결에 과거사를 지우려는 일본 우익정권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SBS 방문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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