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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판결에 여성단체 맹비난

◎앵커:오늘(9일)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과 여성 단체등은 현실을 무시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청소년 성보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지검에 입건된 청소년 성매매 사범은 모두 백42명입니다. 이 가운데 60% 가량이 구속됐고,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법원에서 예외없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게다가, 청소년의 성을 돈으로 산 성인 백70명의 신상이 곧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법원의 판결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여성단체들이 재판부의 현실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영애 소장(한국성폭력상담소) "거처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만난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것은 대가성을 갖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적으로 성매매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갈 곳 없는 처지를 이용해 돈을 적게 주고 성을 샀다면,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청소년을 꼬여서 성을 산 것인데도, 성인들간의 애정관계인 것처럼 보는 것도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강지원 검사(前 청소년보호위원장) "청소년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약점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일체의 성적 착취와 학대를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청소년 여성단체들은 타락한 성문화를 두둔하는 잘못된 판결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양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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