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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액 줄어도 언론사 타격크다

◎ 앵커: 이번에 국세청에 의해 고발된 언론사들은 검찰수사결과를 통해 어는정도 탈세 액수가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추징금뿐만 아니라 벌금도 엄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에 국세청은 6개 신문사가 모두 3048억원을 탈세했다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세청이 적발해 추징한 세액은 조선일보가 864억, 중앙일보가 850억, 동아일보가 827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탈세액은 각각 111억, 144억 그리고 79억원 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앙일보 사건으로 미뤄볼때 검찰수사결과 탈세액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난 99년 국세청은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에 대해 278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보름간에 걸친 수사끝에 검찰은 홍회장이 증여세와 양도세등 25억여원을 포탈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고발한 탈루금액의 1/10도 채 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이렇게 탈세액이 크게줄어드는 이유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만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세청은 내지않은 세금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 차이가 클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가법에 따라 벌금이 포탈세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더 부과될수 있습니다.

<송호택(변호사) "국세청 추징세액은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재산만 압류되지만 벌금의 경우 내지 않으면 인신이 구금되는 만큼 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검찰수사결과 탈세액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고발 언론사의경우 수백억원대의 경제적인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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