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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악용 한국인 납치..감금

◎앵커: 사업차 중국에 자주 들르시는 분들 앞으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국인들을 아예 봉으로 여기고 있는지 중국인들이 한국인 사업가들을 납치 감금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승주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19일, 냉동 마늘을 구입하기 위해 중국 칭따오에 온 60살 차한식씨는 4개월째 한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평소 거래해 왔던 중국업자들에게 납치된 차씨는 외딴집에서 17일 동안이나 감금돼 돈을 내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차씨는 마늘 수입 과정에서 중국 업자들에게 오히려 4만 5000달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중국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차씨는 결국 그들에게 6만 4000달러짜리 차용증 각서를 써준 뒤 중국 경찰의 도움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풀려난 기쁨도 잠시 차씨는 각서를 빌미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여권을 압류당한 채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차한식(60, 농산물 수입업자) "영사관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국법이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

피해자는 차씨뿐이 아닙니다. 칭따오 한국 영사관에 접수된 피해 사례만 해도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23건이나 됩니다.

<중국 동포(칭따오 거주)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붙들어 놓으면 돈이지...">

중국법을 악용한 한국인 납치 감금사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자국민 보호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합니다.

<차한식(60, 농산물 수입업자) "또 모의를 합니다. 100번 하고도 남을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또 여기서 몇 개월 또 이거 가지고 민사소송이니까는 중국법을 따라야 된다, 영사관에서는 또 그렇게 나옵니다.">

중국 칭따오에서 SBS 이승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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