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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전화..범칙금 6만원

◎앵커: 이달 말일부터는, 운전도중에 휴대 전화를 쓰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교통신고 보상금제도 앞으로 대폭 개선됩니다.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운전중에 아무 생각없이 쓰는 휴대전화. 지난 한해에만 백 쉰 일곱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네명이 숨지고 2백여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오는 30일부터는 운전중에 보조장치 없이 휴대전화를 쓰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제한속도 위반도 세단계로 세분화해서 각각 처벌 기준을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2년이 지나야만 면허 재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지난 3월부터 실시된 ´교통신고 보상금제´도 대폭 개선됩니다. 우선, 촬영후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7일 이내로 단축해, 불합리한 부분을 그만큼 빨리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홍석 경장(영등포 경찰서 교통과) "집단 민원의 소지도 없애고 우리가 그장소를 알았을 때 빨리 가서 개선도 하고 위반자 줄이고..">

특히, 신고가 집중됐던 1,627개소의 중앙선과 U턴 규제를 완화하고 586개소에는 집중 촬영장소임을 알리는 입간판과 현수막을 내걸기로 했습니다.

SBS 박병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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