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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소음, '재산피해 배상하라'

◎앵커: 항공학교의 헬기훈련 소음으로 사슴농장의 사슴이 폐사했다면 배상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상교 기자입니니다.

○기자: 충남 논산에 있는 한 사슴농장입니다. 농장위로 거대한 헬리콥터가 굉음을 내며 지나갑니다. 놀란 사슴들이 한곳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뛰어 다닙니다.

농장에서 불과 1킬로미터 떨어진 항공학교 소속 헬기들은 하루동안 낮에는 최고 126회, 밤에도 21차례나 운행을 계속했습니다. 이같은 소음으로 사슴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농장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상모(피해 농장주인): "죽은 것만 환산하면 9천만원 이상돼요.">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농장을 조사한 결과 지난 98년이후 모두 12마리의 사슴이 소음으로 폐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이에 따라 국가는 남씨에게 2천4백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창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가축 유.사산 등의 재산 피해는 분명히 법률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공항이나 군비행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배상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서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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