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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늘리고 세율 낮춘다

◎앵커:정부는 조세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세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고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근로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사람은 모두 6백만명, 전체 근로자의 46%에 해당합니다.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소득세 면세 기준을 높혀 왔기 때문입니다.

대신 고액 연봉자들은 소득의 40%까지 세금을 물어 형평성 시비를 불러 왔습니다.

<전영준 박사(조세연구원) "전세계적으로 감세 경향이 계속 확산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급인력의 유출을 막기위해 어느정도의 감세정책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이에따라, 정부의 중장기 세제개편 방안도 비과세나 감면 대상은 줄이되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줄여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용섭(재경부 세제실장)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춰감으로 인해서 지금보다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조세부담금은 늘어나지 하지 않겠다는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과세 체계는 포괄주의로 전환돼, 세법에 명시되지 않은 소득이라도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됩니다.

이에따라 회사에서 지원받는 학자금이나 교통비, 차량이나 사택 지원 같은 부가소득은 물론, 세법에 없는 변칙 상속이나 증여에도 과세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법적 근거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면에서 위헌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와 주택 과세 감면조치는 다음달 임시국회를 거쳐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폭은 종전보다 배로 확대되고, 공제 한도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내년말까지 새 집을 사서 5년안에 팔 경우 고급주택을 빼곤 모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전용면적 25.7평까지는 25% 세금이 줄어듭니다.

SBS 고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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