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채업자들에 대한 고금리 단속이 강화되자 사채업자들이 아예 문을 닫고 잠적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정작 속이 타는 건 채무자들입니다.
차병준 기자입니다.
○기자: 사채업자들이 몰려 있는 서울 명동거리입니다.
고리 사채업자에 대한 경찰과 국세청의 단속이 심해지자 대부분 문을 걸어 잠근채 잠적했습니다.
<사채이용자/ "(빌린 사채를) 내가 갚을 수 있으니까 만나자고 했더니 이자만 내라며 만나주지를 않아요">
이렇게 사채업자가 잠적해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은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체권자 관할법원에 공탁을 하게되면 변제와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리의 연체이자 추가되는 불리함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금융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사채 이용자들이 이전에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미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선 금융이용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사채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다만 고리의 사채를 이자부담이 적은 신용금고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안내센터를 통해 무보증 신용대출을 알선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차병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