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직적인 비호는 없었다'
병역비리 수사가 변죽만 울리고 있습니다.
군검찰이 박노항 원사를 오늘(14일) 기소하면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군검찰이 박노항 원사를 기소하면서 적용한 죄목은 두가지입니다.
2년11개월간의 군무이탈죄와 병역면제 청탁과 관련해 21차례에 걸쳐 3억2천만원를 받은 특가법상 뇌물죕니다.
군검찰은 참모회의까지 열어 도피중인 박원사를 휴가처리 해 준 당시 국방부 합조단장 김모 예비역소장을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당시 합조단 부단장 이모 대령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지만 박원사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와준 군내 비호세력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영득(국방부 검찰단장) "합조단 자체의 체포전담반이 가동된 점 등에 미루어 체계적 비호혐의로 드러난 바 없으며 관련자의 개별적 혐의만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결국 박원사 도피와 관련한 현역 구속자는 이모, 윤모 준위 두명에 불과합니다.
군검찰도 스스로 수사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서영득(국방부 검찰단장) "옛날 일을 다 모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하고 이러죠, 그래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군내 비호세력에 대한 수사중 육군 헌병감이 국방장관을 찾아가 호소하고 합조단 간부가 군 검찰에 항의한 것도 수사에 부담을 끼쳤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군검찰은 앞으로 박원사 수사를 병무비리 혐의에만 국한시키겠다고 밝혀, 이번 수사가 박원사 도피와 관련된 군내 비호세력에 대해 면죄부만 준 셈이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SBS 유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