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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하면 대부분 죄진 것이 없어도 긴장합니다. 그런 검찰이 수사가 끝난 사안에 대해 6개월째 사법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대상은 주한미군의 독극물 한강방류사건입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8월. 검찰은 한 달 뒤에 미 군무원 맥팔렌드 씨를 소환조사했고 시체 방부 제인 포르말린 109병을 흘려보내도록 지시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수사는 이렇게 쉽게 끝났지만 문제는 처벌수위였습니다. 검찰은 미국과의 외교 마찰을 의식해서 처음에는 벌금을 내게 하는 약식 기소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들끓자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SOFA 즉 한미행정협정 개정협상이 진행되면서 상황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당시 미국측은 환경 문제에 대한 양해각서에 합의하는 등 우리측에 많은 것을 양보했다면서 독극물방류사건에 대한 처벌을 경감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다시 벌금을 물리는 약식기소로 내부방침을 바꾸었지만 섣불리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비판여론과 미국의 요청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이런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 사건을 처음 고발했던 녹색연합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삼진(녹색연합 사무처장): 당초 검찰은 구속 기소와 현장조사와 같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출발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불구속 기소, 그리고 약식기소쪽으로 완화되어 가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소신있는 검찰의 엄정한 사법권 집행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양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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