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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짜고 부당청구

◎앵커: 의원과 약국이 담합해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해 오다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의약분업 실시 이 후에 처음으로 형사고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정하석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연수구의 한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의약 분업 실시 이후 같은 건물에 있는 약국 2곳과 짜고 허위로 주사제 처방전을 발행해 왔습니다.

의원에서는 미리 준비된 주사제를 환자에게 놓 아주고 처방전만 약국으로 보냅니다. 약국은 주 사제 한 번 만지지 않고 주사제 조제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뒤 주사제값만 병원측에 넘 겨줍니다. 병원은 이와 별도로 처방전 발행에 따른 원외처방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이런 수법으로 부당하게 빠져나간 보험금 은 지난해 넉 달 동안 모두 3000만원. 의사는 환자들의 불편을 이유로 듭니다.



관절염과 신경통 조제약이 용하다고 소문난 서울 영등포의 한 약국입니다. 의약분업 이후 바로 옆에 병원이 생겼습니다. 두 건물의 소유주는 모두 약국입니다. 약장에는 미리 조제해 놓은 약들이 가득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담합혐의가 짙은 의원과 약국 9곳을 형법상 사기혐의와 약사법상 담합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SBS 정하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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