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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병대 사령관 항소심서 무죄

◎앵커: 진급 청탁과 함께 부하장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도봉 해병 사령관에게 서울 고등법원이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2700만원짜리 땅을 이 모 대령의 처남이 갖고 있던 1억원짜리 땅과 바꾸는 대신 진급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두 땅의 시가차이가 확실치 않은 만큼 뇌물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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