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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피해자도 보상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비무장 지대 고엽제 피해자들도 월 남전 고엽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SBS가 이 문제를 특종 보도한지 두 달 만에 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원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형민 앵커: 고엽제가 우리나라에도 뿌려졌 다는 사실이 SBS가 단독 입수한 미 육군성 비 밀문서를 통해서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의장: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기자: 개정된 고엽제 피해 보상법은 월남전 참전 군인 뿐 아 니라 비무장 지대에서 근무했던 군인과 군무원 도 포함시켰습니다. 비무장 지대에서 근무했거 나 고엽제 살포 업무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고 엽제 환자로 판정되거나 비슷한 증상을 앓을 경우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기간은 고엽제가 살포됐던 67년 10월 9일부터 70년 7월 31일 사 이로 한정했습니다. 이 기간 이후 출생한 2세들 도 고엽제 환자로 판정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말초신경병과 다리가 마비되 는 증상도 고엽제 2세 질병에 추가됐습니다. 비 무장지대 고엽제 환자로 판정된 사람들은 국가 유공자 지원법을 적용해 공상 군경으로 보상하 도록 했습니다.

비무장지대 고엽제 때문에 숨진 사람들의 유족도 순직한 군인이나 경찰의 유족 으로 봐 피해보상을 주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고엽제 피해 보상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

SBS 원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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