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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도 바가지

◎앵커: 병원에서 진료비를 내실 때 영수증 꼼꼼히 살펴 보셔 야겠습니다. 병원에서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항목을 부풀려서 치료비를 바가지 씌우 는 사례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까닭입 니다. 이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영등포에 사는 선 모씨는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가족을 퇴원시키면서 진료비 청구서 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치료비 약 690만 원 가운데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 목이 3분의 2에 가까운 420만원이나 돼서입니 다. 그것도 지정진료 및 기타라는 아리송한 항 목이 390만원이나 됐습니다.

<선 모씨(입원환자 보호자): 돈을 내는 사람이 왜 돈을 내는 것인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 니겠습니까? 그런데 병원측에서는 그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얘기를 해 주지 않고 있고...> 할 수 없이 병원비를 지불한 뒤 의료보험연합 회에 심사민원을 내자 병원측에서는 진료비 계 산이 잘못돼 돌려 주겠으니 민원을 취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알고 보니 보호자에게 묻지도 않 은 채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시술을 해 놓고 진료비를 고스란히 환자 부담으로 떠 넘긴 것입니다.

이렇게 비급여 항목을 환자에게 멋대로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그렇지만 병원측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병원적은: 의학 교과서에는 어떤 수술재료는 6일을 써야 하는데 의료보험에는 3일밖에 인정 을 안해요. 나머지는 쓰지 말라는 것 아니에 요.> 결국 병원수입을 올리기 위해 환자들에게 바가 지를 씌울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 장대로라면 당연히 진료비 영수증은 모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어떤 것은 보험이 되고, 어떤 것은 안되 니까 일일이 왜 이건 안 되냐, 이건 되냐 저희 가 물어보기가 좀 거북하고...> <보호자: 어차피 병원에서 나온 거니까 지불은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은 정확하니 모르겠습니 다.> 법까지 어기며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병원측의 횡포에 환자들만 봉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SBS 이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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