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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담 더 는다

◎앵커: 직장인의 의료보험료 인상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 닙니다. 문제는 당분간 해마다 인상될 것 같다 는 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의료보험료 부과 방식을 바꾸면서 내건 명분은 동일보수, 동일부담의 원칙입니다.

<이상용(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지금까지는 140개 직장 의료보험조합에서 각각 다른 기준 에 의해서 각각 다른 보험 요율을 적용해서 하 다 보니까 똑 같은 월급을 받아도 내는 보험료 가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보험료를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부과해 사회보험의 취지를 살 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과 방향은 정부가 꾸준히 추구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 부터 직장 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교직원 조합 이 통합되면 또다시 직장인의 의료보험료는 인 상이 불가피합니다. 통합이 될 경우 봉급 액수 에 따라 단일 요율을 적용해야 하고 따라서 민 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공무원 과 교원은 덜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내 후년에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조합과 또다시 통 합이 예정돼 있어 봉급생활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봉 급생활자에 대한 이런 부담을 감안해서 앞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역 가입자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한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 계를 개발하는 데 힘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SBS 김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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