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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강요 여전

◎앵커: 지난해 4월부터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의무가입 기간을 정해서 휴대전화를 판매하지는 못하게 됐습니 다. 하지만 그 후에도 소비자들에 대한 의무가 입 강요는 계속 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통신위원회가 가입자가 언제든지 이동전화를 해지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이도록 했지만 이런 안내문을 내건 대리점은 한 군데도 없습 니다.

<시민: 두 번 대리점에서 구입하긴 했는데 언 제 든지 해제할 수 있다는 그런 표지판은 본 적이 없습니다.> 통신위원회가 지난달 열흘 동안 이동전화 대리 점의 판매형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대리점 들이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의무가입 기간을 정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위 반 행위는 SK 텔레콤 5252건 등 모든 이동전 화 회사들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의 무사용 기간을 정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시 정명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통신위원 회는 SK 텔레콤에 4억 5000만원 등 다섯 개 이동전화 사업자에게 모두 6억 8000만원의 과 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종호 심의과장(통신위원회): 시정조치에 대 해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다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정조치를 다시 내리게 된 것입니다.> 통신위원회는 이와 함께 이동전화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모든 가입자에게 보내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SBS 김정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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