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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우려

◎앵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교사들은 대부분 당 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체벌남용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체벌의 일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을 때린다며 제자가 선생님을 경찰에 신고하고 수 업시간에도 교사의 말을 듣지 않는 현실. 교사 들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무너진 교권을 되살리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박진석 교원정책국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그야말로 훈육적 체벌은 그것은 교사의 교육활 동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허용 돼야 된다고 봅니다.

상당수의 학부모들도 교육적인 목적의 체벌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적 지 않습니다.

<김은경(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합): 불가피한 체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들을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올바르게 선도한다라는 목적보다는 교사의 그런 편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 을 합니다. 저희는...> 현행법상 체벌은 사실상 허용된 상태, 교육부는 지난 98년 3월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서 체벌은 개별학교의 학칙에 따르라고 명시했 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초중고 1만여 개 학교 가운데 절반 가량인 51.2%가 학칙으로 체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체벌을 금지하는 학교들은 사안에 따라 점수를 매겨 봉사를 시키는 등 체 벌을 대체하기 위한 갖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교육적 목적의 체 벌이 정당화된 만큼 합리적인 체벌의 기준을 만드는 일은 이제 교사들의 몫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BS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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