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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한 체벌 정당

◎앵커: 교육을 위한 교사의 체벌은 정당하다, 그 동안 논란을 벌여온 학교 체벌문제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오 늘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경 찰에 신고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현실을 감안 할 때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결정입니다. 먼저 양 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생인 박 모군은 자신을 폭행한 혐의로 교사 2명을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교사들은 박 군이 교내 폭력단체에 가입해 말썽을 피워오긴 했지만 구타한 일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교사들의 폭행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교육을 위한 체 벌이었다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기소유예 처리 했습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두 교사는 자신들은 무죄인데 도 검찰의 어정쩡한 결론 때문에 죄가 있는 것 처럼 됐다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 소는 검찰이 현장을 목격한 다른 교사들의 말 은 듣지도 않고서 학생들의 말만 받아들어 기 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면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설사 두 교사 가 박 군을 체벌했더라도 박 군을 훈계하고 선 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대상이 안 된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견해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두 교사가 학생 징계권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 았다면 검찰은 기소유예가 아니라 죄가 안 된 다는 처분을 했어야 했다고 헌재는 지적했습니 다.

체벌의 교육적 효과와 교사의 재량권을 둘 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헌재는 교권에 힘을 싣는 다소 보수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양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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