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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광고 허용

◎앵커: TV 프로그램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방송산업의 독과 점 지배를 제한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초 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김수현 기자의 보도입 니다.

○기자: 지난 74년 이후 금지되어 온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은 광고업계와 산업계의 숙원이었습니다. 오늘 문화관광부가 내놓은 방송법 시행령 초안 은 중간광고를 프로그램 길이 60분 이상 90분 까지는 1회, 이상 120분까지는 2회, 120분 이상 은 3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회 광 고건수는 4건 이내, 광고시간은 1분을 넘지 않 도록 했습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일반화된 중간 광고가 허용되도 전체 광고량은 총량 규제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중간광고가 실시되면 시청 자들은 프로그램 앞뒤로 광고가 몰려 한꺼번에 많은 광고를 봐야하는 불편을 덜 수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광고시간 도중 채널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욱 양질의 프로 그램을 제작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 니다.

시행령 초안은 이밖에 방송산업의 독과점 지배를 막기 위해서 한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박지원(문화관광부 장관): 입법예고를 해놓고 광범위한 각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를 반드시 갖겠습니다.> 방송법 시행령은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3월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SBS 김수현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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