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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청 확인

◎앵커: 경찰을 비롯한 일부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통화 를 감청해 온 사실이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 부분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부가 수사기관에 4000여 명의 음 성사서함 비밀번호를 멋대로 넘겨준 사실 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원 석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에 적발된 불법 감청사례는 먼저 법원의 허가기간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서울 성북 서를 비롯한 4개 경찰서는 최장 6일까지 허가기간을 초과했습니다. 경찰관 8명은 법원의 영장 없이 51명의 통신을 감청했다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감청 집행절차가 허술해 이런 불법감청이 가능했다고 지적 했습니다.

각 전화국마다 단 한 사람이 감 청협조 업무를 전담하는 등 관리감독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영호(감사원 감사관): 혼자서 전담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른 데 꽂아달라고 부탁 했었을 때 실제 들어줬는지, 안 들어줬는 지는 확인 못했지만 그건 남용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검찰과 관세청에서는 불 법사례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감사원 감사관): 사서함 비밀번호 네 자리를 눌러 주십시오.> 휴대폰과 음성호출기의 음성사서함 감청에 도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정보통 신부는 수사기관이 음성사서함 감청을 요 구할 때 내용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 예 개인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허가기 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감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97년부터 4000여 명의 비밀번호가 수사기관에 넘어갔습니다. 감 사원은 정보통신부의 제도보완을 요구했으 며 논란이 됐던 디지털 휴대폰 감청은 현 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습니 다.

SBS 최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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