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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조제 걸림돌

◎앵커: 사회적인 비난여론을 무릅쓰고 왜 대부분의 의사 들이 폐업에 동참하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폐업에 동참한 의사들의 공감대는 진료권이라는 개념에 모아져 있 습니다. 정하석 기자입니다.

<김재정(대한의사협회 회장): 의사의 진료 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 이 진료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 디 있습니까?> 말 그대로 진료권은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 하는 데 대한 의사들의 독점적인 권한입니 다. 정부는 물론 약사들도 이 부분에는 이 견을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정 부의 의약분업안으로는 약사들의 진료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처방전 없 이 약을 섞어파는 임의조제가 그것입니다.

의사의 처방전이 꼭 필요한 전문 의약품의 경우는 예외로 치더라도 처방전이 필요없 는 일반 의약품을 낱개로 섞어 팔면 사실 상의 진료요, 처방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 서 의사들은 일반 의약품의 경우에도 30정 이상씩 포장해 파는 것만 허용할 것을 주 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부담의 증가 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이유도 중요 합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사들은 수 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약값 마진을 포 기하는 대신 진료받으러 오는 환자수를 늘 려야 소득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정부안대 로 하면 그동안 약국에서 증상을 말하고 약을 지어먹던 환자들이 굳이 병원을 찾아 올 리가 없다는 게 의사들의 상황판단입니 다.

환자수가 늘지 않는다면 환자 개개인 에 대한 진료비라도 올라야 합니다. 정부 는 지난 18일 진료비를 1172원 올려 의사 들의 월평균 소득을 600만원에 맞춰줄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의사들은 적어도 8000 원으로 올려야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결 국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방안과 의료보험 수가조정 문제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사태 해결의 고리는 의사들의 자존심과 소득부 분에서 찾아야 하는데 약사들의 반발과 국 민부담 문제가 걸려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 니다.

SBS 정하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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