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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노조대표?

◎앵커: 엄연한 주식회사의 임원이 노조 위원장까지 겸직 하고 있는 이상한 회사가 있습니다. 사실 상 이름만 있는 회사 노조는 직원들의 노 조 설립을 교묘히 방해하기 위한 것이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김석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택시회사. 지난 72년에 설 립돼 직원 180명, 운행택시가 100대에 이 릅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노조 설립을 추 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러 구청을 찾았다 이미 노 조가 지난 92년에 설립되어 있는 것을 안 것입니다.

<최문식(노조설립 추진위원장): 우리도 깜 짝 놀랐지요. 어떻게 없는 노조가 여기에 서류상에 올라와 있느냐, 그러니까 구청에 서는 92년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기네 들도 잘은 모르겠다.> 더욱 황당한 것은 노조 위원장이 다름 아 닌 회사의 임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회사의 등기부 등본엔 노조 위원장이 회사 감사로 엄연히 등재돼 있습니다. 더구나 감사이자 노조 위원장은 사장의 이종사촌 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1년에 1번 구청에 보고하도 록 돼 있는 노조 현황도 급조한 흔적이 역 력합니다.

노조 대표로 사장 이름이 올라 가 있는가 하면 노조위원장 선출 시기도 해마다 다릅니다. 친목비 명목인 협의회비 를 노조비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임원이 노조 위원장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당사자는 자신 이 감사로 임명된 줄 몰랐다고 주장합니 다.

<회사 사장: 그전에 감사를 시켰는데 본인 모르게... 회사 사람이 없어서... 나중에 조 합장이 됐어요.>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또는 그 이익을 대 표하는 자의 노조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독 관청의 소홀한 감독, 관리 와 회사의 교모한 술책에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할 노조활동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 습니다.

SBS 김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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