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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상속 판결 엇갈려

◎앵커: 부모의 빚을 대물림시키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일선 법원에서는 이 결정에 반하는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안정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모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사망한지 3 개월 안에 재산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 손이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 헌법 재판소가 지난 98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민법 조항입니다.

부모의 빚이 많다 는 것을 알지 못 할 수도 있는데, 일정기 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빚을 떠안기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유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선 법원 에서 헌재의 이런 결정에 반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 2부는 조 모씨 등이 부모의 빚 500여 만원을 떠안는 것이 부당하다며 성업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서 조 씨 등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손인 조 씨 등이 부모의 빚을 나눠 갚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왜 이 런 판결이 나오게 됐을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말까지 문제의 법조항을 개정하도 록 했지만 지난 15대 국회가 개정안을 처 리하지 않은 채 임기를 끝내고 말았던 것 입니다.

<법무부 직원: 98년도 11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법 사위까지는 통과됐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부모 빚 대 물림 조항은 올해 초 효력을 상실했지만 인천지방법원은 부모의 빚을 대신 갚도록 판결했습니다. 문제의 법조항이 개정되지 않는 바람에 부모 빚 대물림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민법의 다른 법 조항들을 원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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