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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료 대폭 인상

◎앵커: 규정과 현실이 따로 노는 대표적인 요금이 부동 산 중개수수료입니다. 정부는 16년 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규정을 현실에 맞게 손 질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 니다.

○기자: 경기도 신도시 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법정 중개수수료 고지문이 큼지막하게 걸려있지 만 정작 이를 지키는 업소들은 거의 없습 니다.

<공인중개사: 안 지켜졌을 거예요. 그걸 지키면 영업자체를 해 내지 못합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소비자들은 법정요 율보다 매매의 경우 2배, 임대차의 경우에 는 1.5배를 추가 부담해 왔습니다.

<오현탁(안양시 동안구): 몇 천만원을 받 아도 모르고, 서민들이 당하는 거죠. 내라 고 하면 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선생님 같 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부는 법정수수료가 지난 84년 이후 묶여 있어 중개시장이 크게 왜곡됐다고 인상 조 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서순탁(국토연구원 토지연구실): 중개 수 수료를 일정 부분 현실화시켜 주면서 동시 에 중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할 있는 제도 적 방안이 강구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 조정안에 따르면 인상폭은 평균 60%, 거래가가 2억 2000만원인 분당지역 32평 아파트의 경우 수수료가 현재 55만원 에서 88만원으로 33만원이나 크게 오릅니 다.

<이은기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 인상 이 돼야 한다는 데는 동감을 하는데 현실 화된 요금을 위반했을 경우 그거에 대한 행정적 제재, 또 형사법적 처벌은 강화돼 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중개수수료 조정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다 음 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우리 부동산 중 개시장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 습니다. 즉 대형 중개업소의 등장으로 가 격 할인을 업계 스스로 유도해 나가야 한 다는 것입니다.

SBS 이영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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