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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땐 2부제

◎앵커: 서울에서는 여름철에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됩 니다. 서울시는 오존농도가 주의보에 머물 지 않고 경보 수준으로 올라갈 경우 자동 차 운행을 2부제로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엄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 들어 서울에서는 오존주의보가 11차례나 내려 졌습니다. 오존주의보가 대기의 오존농도 가 0.12ppm 이상이면 발령됩니다. 대기 오 존 농도가 0.30ppm 이상이면 오존경보가 발령되는데 아직 경보까지 내려진 적은 없 습니다.

오전경보 수준이면 노약자는 호흡 곤란 증세를 일으켜 외출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대기오염이 더 심해져 오 존경보를 내릴 경우 자동차 운행을 2부제 로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입법 예고 한 조례안에는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자가 용 승합차가 2부제 운행 대상입니다. 2부 제를 어기면 검찰에 고발되고 많게는 200 만원까지 벌금도 물게 됩니다.

<김윤용(서울시 대기보진과 계장): 2부제 를 하게 되면 이제 차량운행 댓수가 적어 지니까 오존을 발생시키는 원인 물질이 절 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 열리는 ASEM 회의 기간과 오는 2002년 오뉴월에 열리는 월드컵 기간 동안에도 차량 2부제 를 실시하겠다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SBS 엄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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