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분실피해 줄인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약관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바뀌 는 내용 중에는 카드 분실시 면책기간의 연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고철종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회사원 김미경 씨는 자신도 모르게 카드를 분실 했다가 남이 쓴 돈 140만원을 대신 갚아야 했습니다. 법규상 카드분실에 따른 면책기 간은 신고한 날로부터 보름 전까지입니다. 그러나 김 씨의 경우 분실 신고 16일 전에 분실 카드가 물품 구입에 사용됐습니다.

<김미경(회사원): 기한이 너무 짧은 것 같 아요. 그러니까 없어진 거를, 카드는 써야 지, 그러니까 쓸려고 했을 때 없어진 걸 아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카드를 잘 사용 을 안 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 요.> 이처럼 카드 분실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다음 달부터 면책기간을 현 재 15일에서 25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카드를 해지할 경우 나머지 할부 금액을 한꺼번에 다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카드 해지에 상관 없이 할부금을 그대로 내게 했습니다.

또 소비자가 가맹 점에서 물품을 할부로 계약한 뒤에 사정이 생겨 취소를 원할 경우에 지금은 가맹점만 을 상대로 미리 지급한 할부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카 드사에도 직접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가맹점 폐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 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카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해서 약관을 잘 몰라서 입는 피해를 줄이도록 할 방침입니다.

SBS 고철종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