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도기간에는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겠지만 원칙 적으로는 내일부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약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없습니다.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약과 살 수 없는 약,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처럼 약국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일 반 의약품은 1만 700여 가지. 전체 의약품 의 38.5%에 불과합니다. 위장약의 경우 잔 탁과 큐란 등 소화성 궤양치료제는 처방전 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순지산제인 겔포스와 소화제인 활명수, 훼 스탈 등은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카텍신과 낙센 등 신경통 관절염에 쓰이는 소염진통제는 부작용 우려로 전문의약품으 로 분류됐고, 아스피린이나 펜잘, 게보린 등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기침약 인 암브로콜과 올시펜은 전문의약품에 포 함됐고, 지미콜은 일반 의약품입니다. 연고 제의 경우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 성분이 많은 더마톱이나 에코론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후시딘과 카네스텐, 마 데카솔 연고는 처방전이 필요 없습니다. 감기약인 콘택 600과 판피린S, 화이투벤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됐습니다. 1회용 멀미 약이나 썬사같은 안약, 그리고아로나민골 드와 삐콤씨 같은 영양제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안효환(보건복지부 약무식품 정책과장): 일반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어 의사의 처방 전이 필요 없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의사의 처방전이 꼭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응급환자나 입원환자들은 계속 병 의원에서 직접 약을 탈 수 있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약은 수시로약국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감안해 장기처방전을 발행해 주기로 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