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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채권 신고외면

◎앵커: 거액의 위조채권과 위조용 의자를 시민이 발견해서 경 찰에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외면해서 수사할 길 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한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토요일 한 음료수 납품회사에 30대 남자가 찾아 왔습니다. 이 남자는 1억원짜리 채권을 들고 와 채권을 담보로 물건을 거래하고 싶다고 말했습 니다.

그러나 담당직원은 채권의 인쇄 상태가 엉성해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 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은행측은 이 채권이 위조된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은행직원: 글씨가 잉크가 번졌고 종이질 안 좋아 바랜 상태였습니다.> 같은 번호로 발행된 채권을 조회해 본 결과 기 록에는 매출가액이 9996만원으로 돼 있는데 문 제의 채권에는 9980만원으로 인쇄돼 있어 위조 가 분명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위조채권을 가지 고 경찰서를 바로 찾았지만 경찰은 수사를 하 기는커녕 이 위조채권을 위조범일지도 모르는 처음 가져 온 사람에게 돌려줬습니다.

경찰은 자신도 피해자라는 문제의 30대 남자 말만 듣 고는 신원 파악도 하지 않은 채 3분 만에 돌려 보내 버렸습니다.

<담당경찰(서울 종로 경찰서): 자신한테 (채권 을) 판 사람을 만난 뒤 고소, 고발 하겠다니까 (고발) 하면서 (수사에) 착수하면 되지 안 하면 그만인 거지.> 그러나 이 사람은 문제의 채권을 갖고 이틀이 지나도록 행방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의 신고로 경찰서까지 갔던 1억원짜리 위조채 권이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로 다시 범죄에 이 용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SBS 한승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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