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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의료보호

◎앵커: 최저 생계비도 못 버는 영세민들에게 정부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들이 이런 환자들의 치료를 꺼려서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 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주 기 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폐암 말기 환자인 80살 민 모 할아버지는 지난 5월 말 병원에서 강제 퇴원당했습니다. 병원측은 거동 도 하지 못하고 돌볼 사람도 없는 민 할아버지 를 이렇게 흉가나 다름없는 집에 방치해 두고 떠났습니다.

경찰이 민 할아버지를 입원시키기 위해 여러 병원을 찾았지만 모두 받아주지 않 았습니다. 어렵사리 국립 의료원에 입원한 민 할아버지는 결국 일주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시민단체인 건강연대는 병원들이 치료를 거부 한 것은 민 할아버지가 의료보호 대상자였기 때문이라며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원들이 이렇게 의료보호 대상자들 을 꺼리는 이유는 치료비를 정산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 일반 의료보험 환자의 경우 한 달 만에 치료비를 받을 수 있지만 의료보호 환자 들은 시군구로부터 진료비를 받는 기간이 짧게 는 4달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나 걸립니다.

자 치단체들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급기간을 늦 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보호 대 상자들은 병원으로부터 갖가지 차별대우에 시 달립니다.

<조경애(건강연대 총무국장): 의료보호 대상자 가 150만에 이르는데 이런 분들이 병의원을 이 용할 때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입원시에 보증금 을 요구하거나 또 진료비를 수시로 청구받고 있고...> 따라서 전문가들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법개정 때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SBS 이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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