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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 곧 사법처리

◎앵커: 주한미군이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미8군 영안실 부소장 맥팔랜드 씨를 사 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검찰이 미군 영내 범죄로 관련자를 사법처리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혐의로 주한미군 사령관 등을 고발한 녹색연합 대표들이 오늘 검찰에 나왔습 니다. 이들은 검찰에서 강력한 독성 때문에 일 본 오키나와 기지까지 보내 처리하게 돼 있는 포름 알데히드를 하수구에 무단 방류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독극물 방류를 지시한 미8군 영안실 부 소장 맥팔랜드 씨를 다음 주말쯤 소환해 조사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 맥팔랜드 씨가 독극물 방류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맥팔랜드 씨를 사법처리할 방침입니 다.

검찰은 비록 미군 영내에서 독극물이 방류 됐지만 피해자가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수사권 이 우리측에 있는 만큼 이번 수사에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군 영내 범죄이고 특히 환경범죄와 관련해 우리 검찰이 사법권을 행사 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검찰은 그 러나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은 직접 관련이 없는 만큼 소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다음 주쯤 독극물 방류사건에 대한 미군측 의 조사 보고서를 넘겨받고 미군 영내의 현장 조사를 공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SBS 김경희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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