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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자격 시비

◎앵커: 공정성과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한때 재벌그룹의 고문변호사로 일하 면서 수억원대의 급여를 받았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후보자의 자격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도덕성을 문제삼아 송 자 전 교육부 장관을 퇴진시킨 시민단체들이 이번에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비판의 초 점은 윤 후보자가 삼성그룹 고문변호사로 일하 던 2년 3개월 동안 7억 600만원을 받은 부분입 니다. 이러고도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일을 공명 정대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입니다.

<고계현(경실련 시민입법국장): 헌법재판은 기 업의 경영권 분쟁이랄지 또 주주의 이익과 관 련된 분쟁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시절에 대 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말끔하 게 해명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 후보자는 삼성측 법률자문에 응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았을 뿐이라며 헌법재판 소장이 돼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자문 료로 보기에는 금액이 지나치게 많고 또 삼성 측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점에서 통상 적인 자문료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단체는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위해 삼성과의 관계와 높은 급여를 받은 근거, 그리고 삼성에 서 수행한 역할을 밝히라고 윤 후보자에게 거 듭 촉구했습니다.

SBS 이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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