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일조권 공사중지

새로 짓는 고층아파트가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웃 주민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지난해 1월부터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짓고 있는 서림아파트. 내년 8월, 21층 짜리 아파트가 완공되면 이웃 주민 50여 가구는 햇빛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50분.아파트 바로밑에 있는 한 가정집입니다.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주부가 불을 환하게 밝힌 채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불 안켜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옷하나 찾을 수 없어요.앞을 내다보면 꽉 막혀있어 가슴까지꽉 막힌 것 같아요 참다못한 주민들은 18층 까지 올라간 아파트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0부는 오늘 이웃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공사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고층아파트를 지을 때는 해가 가장 짧은 동지를 기준으로 연속해서 2시간 또는 하루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을 주변 주택에 확보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아파트가 완공될경우 열다섯 가구의 일조시간이 4시간도 안 돼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결정이유를 밝혔습니다. 재건축조합측은 법원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건축법에 일조시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일조권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건축허가 단계에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SBS김우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