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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 폐지요구

IMF가 조기에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우리나라에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할 것을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경제는 아직 외환거래의 전면적인 자유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엄청난 금융시장의 혼란과외화유출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차병준기자의 보돕니다.

미국인 사업가 A씨는올해초 십만달러를 우리나라로 들여온뒤외국인에게는 금지된 부동산투자로 거액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미국인 A씨는 자신이 번 돈을 외국으로 송금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해 얻은 이득만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한현행 외국환관리법의 규정때문입니다.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는데는규제를 상당부분 풀어주면서도해외로 나가는 것은 엄격히 규제해외환거래의 빗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본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외국자본에게는 눈엣가시와 같은 이 외국환관리법의 폐지를IMF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환 관리법이 폐지돼외환거래가 전면 자유화되면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어떤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 나가도정부로서는 통제할 수단이 없어집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내국인들도 해외송금이 자유화되기 때문에액수에 관계없이 얼마든지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외환당국이외국환관리법의 전면 폐지보다는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선에서외환거래의 자유화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지직되고 있습니다. 에스비에스 차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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