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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차량 불법 개조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일반 승용차를 LP가스용으로 허가 없이 불법 개조해 준정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엘피가스 자가용차는 주로 장애인들이나 관용차로엄격하게 한정돼 있습니다만,이런 무허가 업자들에게 차를 개조해달라고 맡겼다가는자칫 가스누출이나 폭발사고 위험을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영민기자가 보도합니다.

LP가스는 1리터에 330원. 휘발유는 1리터에 1,083원. 요즘처럼 기름값이 뛰는 시대에값이 싼 LP가스용으로 차를 개조하려는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상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 등에게만 개조가 허용되고폭발위험성 때문에 정식 정비업체 허가가 있는 업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남의 면허를 빌려 지난 해 11월부터모두 4천6백여대를 엘피가스용 차로 개조해주고3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무허가 정비업자 50살 신모씨 등 4명이오늘 서울경찰청에 구속됐습니다. 이들에게 정비업체 이름을 빌려주고한대에 8만원꼴로 이름값을 챙겨온 혐의로정비업소 대표 4명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불법개조된 자동차는 한 마디로 움직이는 폭탄입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차량개조는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후관리를 철저히 받을 수 있는정식 정비업체를 찾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SBS 주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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