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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개정 불가피

이번 조기자금지원으로화의와 법정관리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파산관련법도 크게 바뀌게 됐습니다. 정부는 IMF와의 합의에서부실기업의 정리를 원활히하기 위해파산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유 원식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진로그룹이 법원에 화의신청을 낸 것은 지난 9월 8일, 그러나, 석달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아직 결정은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아에 대한 채권은행단의 법정관리 신청이 이뤄진 것도 두달전인지난 10월 24일이지만 기아의 미래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현재 부실기업 정리절차가 이처럼 너무 복잡하고또, 화의냐 법정관리냐를 놓고 기업주와 채권단의 이해다툼이 벌어지는 일이다반삽니다. 회사정리법이 오히려 기업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부실기업의 정리를 원활히하기 위해현재 파산법과 회사정리법 화의법으로 나뉘어진 회사정리법을 하나로 통합해정리절차를 단일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화의는 해당기업, 법정관리는 기업과 채권은행단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재의 규정을 고쳐 법원이나, 제3의 공적인 기관이 회사의 회생을 위해 가장 좋은 절차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재경원은 당초 대법원과 법무부와의 공동작업을 거쳐 내년 9월 정기국회때 회사정리법 개정안을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IMF가 조기지원을 대가로기업퇴출제도의 완비를 요구하는데다또, 기업들의 급속한 구조조정으로 이를 뒤받침할 법률개정작업이 시급하다고 보고 내년 3월까지 법률개정을 마치고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SBS 유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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