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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만달러 불법 송금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불법체류자들의 임금 820만 달러를 해외로 불법 송금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법 송금을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서경채 기자의 보돕니다.

미얀마 출신 한 불법 체류자는다달이 받은 임금을 고향에 보낼 수 있다는 말에같은 미얀마 출신의 불법체류자 26살 엉쩌뚜씨를 찾았습니다. 엉쩌뚜씨도 불법 체류자이긴 마찬가지였지만,달러화의 입,출금이 가능한대외계정 통장을 쉽게 만들수 있었습니다.엉쩌뚜씨의 여권 유효기간은 98년 3월,국내 체류 만료 시점은 93년 7월,통장을 만든 95년 11월 당시 불법 체류상태였지만, 계좌를 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통장을 만들 때는 여권의 유효기간만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엉쩌뚜씨는 2년동안불법 체류 미얀마인 7백여명의 임금을 넘겨 받아 암달러상을 통해 820만달러로 환전한 뒤 대외 계정 통장을 이용해 외환은행 싱가포르 지점으로 송금하고3억원을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경찰은 불법으로 해외송금을 한 혐의로엉쩌뚜씨와 엉쩌뚜씨에게 달러를 환전해 준{영상취재 이인규} 혐의로 암달러상 김병임씨를 구속했습니다. 에스 비 에스 서경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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