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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부터 예금지급

영업정지된 14개 종금사에 돈이 묶인 예금주들이 다음달 5일부터 예금을 전액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들 부실종금사 가운데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종금사는내년 2월초 완전히 문을 닫게 됩니다. 유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정경제원은 현재 업무정지중인14개 종금사의 개인 예금에 대해다음달 5일부터 원금과 이자 전액을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업무정지 종금사의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임시 종금사를 내일까지 설립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종금사에 예금이 있는 개인들은자신이 거래했던 종금사점포에 지급신청을 하면임시 종금사에 내용이 통보되고 임시 종금사가 예금신청자의 거래은행을 통해지급하게 됩니다. 14개 종금사가 지급해야 할 총예금은 개인과 법인 합쳐 모두 17조원에 달하는데, 이들 종금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은 1조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나머지 예금지급에 필요한 돈은신용관리기금에서 5조원의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고,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도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원은 부실 종금사들이내일까지 종금사들이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면,다음달 한달동안 이를 평가해,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인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영계획서상 정상화가 가능하더라도자구노력을 이행하지 않아BIS비율이 내년 3월말까지 4%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인가취소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예금인출이 가능해지면거의 전액의 예금이 빠져 니길 것으로 보여업무정지중인 14개 종금사의 회생가능성은희박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유원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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