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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 내년 정리해고

정리해고의 바람이 눈 앞에 닥쳤습니다.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제가 내년 초에 도입됩니다. 3당 총무와 정책위 의장들은오늘 연석회의를 열어 내년 2월초 관련 법 개정을 위해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당 총무와 정책위 의장들은 오늘 오전김수한 국회의장 주재로 연석회의를 갖고 내년부터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정리해고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동석한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 김용환 당선자측 대표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기로 우리 정부와 IMF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말로정리해고제 도입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리해고 조항이 삽입될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2월2일부터 2주일간의 회기로 열릴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됩니다.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는 금융기관은 영업이 중지된 금융기관과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나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기관 등 부실의 정도가 심각한 곳입니다.

3당은 또오는 99년 초까지 정리해고를 유보하기로 한노동 관계법 조항의 철회 문제는내년 임시국회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오늘 금융대책특위 회의를 열어부실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정리해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에스비에스 양만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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