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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청사상 처음있는 행정공백사태

◎전용학앵커 :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오늘 공포 발효되었습니다. 신설되거나 이름이 바뀐 7개 부처는 장관과 차관이하 직원이 아무도 없는 유령조직이 되어서 헌정사상 처음 보는 행정 공백 사태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윤춘호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춘호기자 : 재정경제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는 이름이 바뀌었거나 통폐합되어서 오늘부터 새로운 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7개 새로운 부서는 신임 장관이 임명되지 못해서 머리는 없고 몸체만 있는 기형상태입니다. 이제 더이상 외무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외무부의 기능과 인력은 외교통상부로 옮겨졌지만 긴급한 외교 현안이 발생했을 경우 결재권자인 장차관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급부처로 신설된 기획예산위원회와 여성특별위원회 그리고 차관급인 예산청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조직법 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장차관은 물론 직원들도 없는 유령부처입니다. 나머지 부처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장차관은 물론 중간 간부들의 보직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고건총리는 오늘 각 부처의 실국장과 과장이 잠정적으로 지금까지 맡아온 업무를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중량인사국장(총무처) : 직재 순서에 의한 차하급자가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차관이 동시에 보류가 된 경우에는 장차관이 신규 임명될 때까지 정책적인 사안은 집행을 못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새정부는 헌정사상 최초로 행정의 무조건 지연과 같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SBS 윤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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