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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병역회피'

해외 유학을 가서 국외 영주권을 받거나단독 이민하는 편법으로군대를 면제받는 젊은이들이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특히 대부분 사회지도층 자제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유학생은 만 27살이 되면무조건 귀국해 병역의무를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유학 도중 영주권을 얻거나 단독 이민을 가면만 서른살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됩니다. 서른이 넘어 귀국하면 민방위도 안 받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니까사실상 병역이 면제됩니다.

감사원이 지난 92년부터 96년까지해외 유학생 6백6명의 병역현황을 감사한 결과열명 중 아홉명 이상이 이런 방법으로 병역연기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고 버티던 이들은만 서른만 넘으면 앞다퉈 귀국합니다. 지난 95년 한해 동안엔 68명이 집중적으로 귀국해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전체 병역연기 유학생의 10%가 넘습니다. 이들의 부모는 대부분 대학총장, 공무원,의사,개인사업가등사회 저명인사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문제의 `저명인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현행법 상 불법이 아니라 편법에 불과하단 이유지만특정계층의 일부 자제들이 악용하는 이 희한한 편법은 명백하게 시비를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원일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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