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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경영진 과실책임 처벌

지금까지는 부실경영으로회사가 망하거나 손해를 입을 경우기업주나 경영진은 회사가 망한 것으로 그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이 국민부담으로 까지 확대되자 정부는 기업주와 임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유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부실기업 정리와 관련해채권은행이 주체가 돼서 부실기업의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잘못된 경영으로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채권은행은 채권확보 차원에서 해당 임원에게손해배상을 요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영을 잘못한 경영진은 자신의 개인재산으로 회사빚을 갚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까지는 기업경영진들이 하청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등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형법에 의해 처벌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없는 부실경영에 대해서도 상법상의 규정을 적용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또, 이사로 등록돼 있지 않으면서경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대주주도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해 역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해서는금융감독위원회가 책임을 묻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영진이 부실기업에 대출을 하는등 잘못된 결정으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금융감독위원회가 해당임원에게변상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는 또, 부실기업과 부실 금융기관의 임원을 상대로 한 일반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활성화 해 잘못된 경영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유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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