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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2천만원까지 보상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예금자 보호 규정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2천만원이상 예금한 사람은원금만 보장하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원금과 함께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유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7월 31일 이전 예금에 대해서는금액에 관계없이 2천년 말까지 원금과 이자가 전액 보장됩니다. 문제는 8월 이후 가입하는 예금자들입니다. 우선 예금액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면원금만 보장됩니다.

예를들어 8월 이후1억원을 에금했다가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면1억원만 돌려 받을 뿐 이자는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2천만원 미만의 예금은 원금과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수준의이자가 지급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자율은금융기관 파산당시의 시중금리수준을 고려해에금보험공사가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 총액이2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예를들어 8월 이후 천9백만원을 예금했고금융기관이 파산할 당시 이자가 2백만원이 되더라도이자 중 백만원민 보장받아 지급받는 총액은 2천백만원이 아닌2천만원이 됩니다.

정부의 오늘 발표로 앞으로 금리수준보다는금융기관의 안정성을 보고예금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또, 2천만원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는 원금만을 보장하기로 함에 따라고액예금자들의 금융기관 별 예금 분산도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유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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