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안터지면 물러준다

휴대폰의 해약이 앞으로는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휴대폰 사업자의 잘 못에 의한 해약도가입자가 위약금을 물어왔으나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이정국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휴대폰 사용 약관을 대폭 개선하도록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우선 휴대폰을 새로 산 고객은 거주지나 근무처에서 휴대폰이 수신되지 않으면 단말기를 산뒤 14일이내에위약금을 물지않고 해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럴경우 휴대폰사업자는 고객에게 단말기구입비와 가입비를 모두 돌려줘야합니다.

휴대폰사업자가 위약금과 위약금부과기간을 알리지않고 휴대폰을 팔았을때에도 역시고객은 계약을 해지하고 단말기구입비와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고객이 의무사용기간에 일시정지를 신청한 때는기본요금의 40%만 내면 됩니다.

이밖에 지금까지는사업자가 부득이한 경우 고객의 전화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었으나앞으로는 고객의 동의없이는전화번호를 바꿀 수 없게 됐습니다.

SBS 이정국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