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인권 침해 시비를 막기 위해 통신감청이나 예금계좌 추적의 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수사 기관이 청구한 통신감청 영장은 2천 2백여건.이 가운데 99%가 발부됐습니다.예금계좌 추적영장도 수사기관의 요구대로 거의 100%가 발부됐습니다.이렇다 보니 법원이 수사 기관의 편의만을 중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인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법원이 뒤늦게이런 관행을 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법원은 우선 수사 대상자 이외에 참고인에 대한 통신 감청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수사 대상자라 할지라도 다른 방법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계좌추적 영장의 경우도 특정 계좌를 밝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된 영장은 기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구속 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도 강화해 피의자가 심사를 받을 뜻이 있는지를검사가 명확히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그래도 확인이 제대로 안되면 영장을 기각하거나 판사가 직접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이런 의지가 수사기관의 감청이나 예금계좌 추적을 둘러싼 인권 침해 시비를 얼마나 줄여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최원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