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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올리는 농협

SBS 8시 뉴스는 어제, 빚보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집중 보도해 드렸습니다.그런데 농민의 편에 서서 금융업무를 처리해야 할 농협이 오히려 부당한 방법으로 농민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뒤집어 씌워 억울한 보증피해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기동취재 2000,김선길 기자가 고발합니다.

경기도 연천에서 젖소 20여마리를 기르고 있는 현창호씨.지난 6월 연천 농협으로부터토지 가압류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같은 동네에 사는 정상열씨도 함께 피해를 봤습니다.이들이 대출보증을 서 준 사람은연천농협에서 비료 판매를 담당했던친구 홍기인씨.홍씨는 재작년에 5천만원을 대출받은 뒤지난해 12월 몰래 잠적해 버린 것입니다.그런데 문제는 이들 보증인들의 피해가농협측의 부당한 일처리에서비롯됐다는 데 있습니다.

홍씨는 재작년에 공금인 비료판매대금 5천만원을 횡령했다가자체조사결과 적발됐습니다.그러나 연천농협측은 이를 눈감아주는 대신오히려 횡령한 공금을 매우도록 5천만원을 대출해 준 것입니다.농협의 여신업무 규정상 조합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는대출을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으나 연천농협측은 이를 무시했습니다.또 조합장이 공금횡령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은폐함으로써농업협동조합법도 어겼습니다.

신용상의 중대한 결함이 있을경우최소한 보증인에게 이를 알렸어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는 농협.그러나 연천농협측은홍씨의 공금횡령 사실을 쉬쉬했고결국 보증을 선 농민들만 피해자가 됐습니다.자신들의 잘못으로애궂은 농민들만 보증피해를 봤는데도농협측은 사태를 아전인수격으로해석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한 금융기관인 농협.내부비리를 은폐하는데 급급해농민들만 울리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2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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