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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제동

5대그룹이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공정위는 이에 대해대법원에 즉시 항고하겠다며반발하고 나섰습니다.이홍갑기자의 보돕니다.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7백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5대그룹의 집행정지 신청을법원이 일단 받아들였습니다.납부정지 결정이 내려진 액수는삼성과 현대, 대우, 엘지 그룹 등 4개 그룹에 3백99억원.나머지 과징금도곧 납부정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5대그룹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명예에도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납부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본안소송을 앞둔 임시 조치이기는 하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셈입니다.5대그룹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을 환영하며앞으로 있을 본안 소송에서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부당 내부거래 과징금을 둘러싼 재계와 공정위의 법정다툼은 오는 18일쯤 열릴 본안 소송에서 1차 결론이 납니다.그러나 이번 결정으로그동안 내부거래 조사등으로 재벌에 대해막강한 압력을 행사해 온공정위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SBS 이홍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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